2026-02-11 22:23 · 조회수 45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및 이용 안내

대한민국 방문을 계획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한 주요 내용과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K-ETA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 단, 현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적 면제'가 시행 중입니다.

[중요] 2026년 캐나다 여권 소지자 K-ETA 면제 안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 국민

  • 면제 기간: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한국 시간 기준)

  • 내용: 2026년에 입국하는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K-ETA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됨)

📋 신청 방법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을 원하는 경우)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싶다면 희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생).

  • 신청처: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

  • 신청 시기: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신청 권장

  • 수수료: 한화 10,000원 (부가 수수료 별도)

❗ 유의사항

  • 심사 기간: 신청 인원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 기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2년(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내에는 반복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결과: K-ETA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출입국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환불 불가: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위 면제 정보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크루징록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