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및 이용 안내
대한민국 방문을 계획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한 주요 내용과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K-ETA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단, 현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적 면제'가 시행 중입니다.
[중요] 2026년 캐나다 여권 소지자 K-ETA 면제 안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 국민
면제 기간: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한국 시간 기준)
내용: 2026년에 입국하는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K-ETA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됨)
📋 신청 방법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을 원하는 경우)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싶다면 희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생).
신청처: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
신청 시기: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신청 권장
수수료: 한화 10,000원 (부가 수수료 별도)
❗ 유의사항
심사 기간: 신청 인원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2년(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내에는 반복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결과: K-ETA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출입국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 불가: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위 면제 정보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